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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제정) 1999-01-16 조례 제 2677호

  •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7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261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269호
  • (일부개정) 2012-08-03 조례 제 3579호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 3656호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6-02-26 조례 제 3991호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7-03-03 조례 제 4124호
  • (일부개정) 2018-11-09 조례 제 4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제2조(수행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식품·약품·수질·대기·토양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이하 "시험·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 받아 처리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제3조(수수료의 징수)

  • ①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2008.6.13, 2013.7.26., 2018.11.9.>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개정 2018.11.9.>

  • ③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 ④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 2. 법정전염별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08.6.13>
    •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신설 2018.11.9.>
    • 8. 도지사 또는 원장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6.13>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개정 2013.7.26>
    • 2. 읍·면·동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 3.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신설 2008.6.13, 2013.7.26>
    • 4. <삭제 2016.02.26>
  •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8.3>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 등 사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시험·연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용역 사업)

  •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 부 칙 <제2677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3269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3579호), 2012.8.3>

부 칙<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3579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 ②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황레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91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제4124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25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