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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의뢰절차
적용대상
관계기관 제출, 허가, 정기검사용 지하수 및 먹는물
- 지하수 : 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 등의 수질검사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상수도, 학교급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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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관계기관 제출, 허가, 정기검사용 지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 / 검사의뢰인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방법 및 채수일정 협의
본원 : 민원실 (248-6400), 담당과 (248-6443~7)
동부지원 : 민원실 (649-8600), 담당과 (649-8604~6)
(참고용인 경우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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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 및 검사수수료 납부 (출장비 포함)
- / 검사의뢰인
- 수수료 납부 : 현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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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수질검사 시료 채취 (의뢰인 입회)
- / 연구원
- 수질검사 신청 후 7일내 채수 (3일전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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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수질검사 후 결과 통보
- / 연구원
- 처리기간은 시료 채취일부터 적용 (측정항목 10항목 미만 7일, 측정항목 10항목 이상 14일)
- Fax : 본원(248-6500), 동부지원(649-8619)
- 수질검사 채수기간은 공휴일 제외임
- 수질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 +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