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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수수료
구분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분진,소각재 | 폐유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폐촉매,안정화처리물,고형화처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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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Cu) | 15,100 | 15,100 | 15,100 | |
카드뮴(Cd) | 15,100 | 15,100 | 15,100 | |
납(Pb) | 15,100 | 15,100 | 15,100 | |
비소(As) | 16,900 | 16,900 | 16,900 | |
수은(Hg) | 11,800 | 11,800 | 11,800 | |
6가크롬(Cr+6) | 17,700 | 17,700 | 17,700 | |
시안(CN) | 22,200 | 22,200 | 22,200 | |
유분 | 10,800 | 10,800 | 10,800 | |
유기인 | 29,000 | |||
TCE, PCE | 28,200 | |||
합계 | 181,900 | 113,900 | 10,800 | 124,700 |
· 수소이온농도(pH) ㆍ 유기물함량ㆍ 강열감량ㆍ 휘발성고형물: 각 항목당 4,000원 · 수 분(함수율)ㆍ 고형물 : 각 항목당 2,200원 |
지역 |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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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20,000 |
관외 | 75,000 |
- 출장비 산정은 2인 1조로 함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수료 징수에 의거함 |
항목 | 검사수수료(단위: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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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Pb) | 44,200 | |
카드뮴(Cd) | 44,200 | |
구리(Cu) | 44,200 | |
비소(As) | 44,200 | |
수은(Hg) | 44,200 | |
6가크롬(Cr+6) | 44,200 | |
아연(Zn) | 44,200 | |
니켈(Ni) | 44,200 | |
불소(F) | 71,100 | |
시안(CN) | 17,700 | |
유기인 | 35,10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114,000 | 검사불가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26,900 | |
1,2-디클로로에탄 | 26,90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26,900 |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40,600 |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 항목당 26,900원 |
페놀류 | 56,100 | |
벤조(a) 피렌 | 114,000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에만 적용 |
수소이온농도(pH) | 4,000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6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