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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자가품질 검사안내
식품 등 검사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동일 검사항목 적용 식품은 유형별 가능)로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주요내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의뢰하실 경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체결 후 검사 의뢰가 가능하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소는 사전 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 검사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 민원인 검사신청
- 시험분석
- 검사성적서 교부
- 준비사항
- 1) 시험ㆍ검사 의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2) 검사 수수료
- 3) 시험용 검체
- 검사신청 방법
의뢰인이 검체, 수수료를 지참하여 민원실에 신청서 작성 접수
- 수수료 납부방법
검사의뢰서 민원실 접수처에서 직접 납부(현금, 카드 가능)
※ ※시험․검사 의뢰서, 수수료, 시험용 검체와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검사신청 가능 - 처리기간(토,공휴일 제외)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일반화장품, 위생용품 등 20일 이내
- 2) 농수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등), 건강기능식품, GMO , 기능성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등 30일 이내
- 3) 기타 분석(참고용, 제출용) 의뢰 20일 이내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처리기한 및 검체량」 참고
- 성적서 발송
- - 의뢰인의 주소로 성적서(원본) 우편 발송(그 외 요청시 팩스, 이메일 가능)
- - 내원시 직접 교부 가능
식품 등 검사 의뢰시 참고사항
1. 시험·검사 의뢰시 증빙자료 (*필요시 해당)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기타 추가 자료 요청시
2. 처리기한 및 검체량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참조)
시험종별 | 처리기간 | 시험용 검체 소요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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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일반화장품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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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 30일 | ||
(수입)의약품 | 단일제재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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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재 | 70일 | ||
식품류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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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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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및 첨가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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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금속, 잔류농약항생물질, 아플라톡신 등)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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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용기, 포장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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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세부내용
☞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동일한 검사항목 적용 식품은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기간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품을 재생산하는 시점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기록 유지하며 자가품질검사 실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제품 생산 중단 내용을 증빙서류로 보관‧관리 하도록 합니다.
☞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조건에 따라 해당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으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