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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신고센터안내

클린신고센터 운영 (강원도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 제21조)

<클린신고센터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수령이 금지된 물품을 받아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

<클린신고센터 신고방법>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아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 제공받은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등을 기재하여 제공받은금품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통보후 방문 신고하면 됨.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

  •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 편의
  •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 질병 ·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 -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

  • -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 금품
  •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3만원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