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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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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수수료 리스트
번호 구분 시험분야 시험항목 검사비용 비고
1 기본검사 전체시설 실내 : 육안검사 및 X-선형광분석기(XRF)측정 150,000 10개 교실(보육실) 이하
※ 1실 추가 5,000원
실외 : 육안검사 및 X-선형광분석기(XRF)측정 100,000 놀이터 1개 기준
2 정밀검사 도료나
마감재
중금속: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6+) 176,800 1건
실내합성수지바닥재: 프탈레이트류 7종 150,000 1건
3 정밀검사 목재 크레오소트유 1호, 2호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
160,000 1건
4 정밀검사 토양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6+), 비소(As) 221,000 1건
기생충란(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39,300 1건
5 정밀검사 합성고무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176,800 1건
폼알데하이드(HCHO) 45,000 1건
프탈레이트류(7종) 150,000 1건
6 정밀검사 실내공기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69,500 1건
폼알데하이드(HCHO) 62,000 1건
- 수수료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산정함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로 징수함(출장비는 2인 1조로 산정)
※ 수수료는 현장확인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가 끝난 다음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 FAX로 신청서 접수 후 유선으로 검사일정 협의
  • 성적서 발송 : 현장확인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 이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33-248-6441∼2, FAX: 033-248-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