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가서비스 / 반부패청렴서약사항
반부패청렴서약사항
나는「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도정구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 상급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제4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제6조)
-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제7조)
- 자신의 임용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지 아니하며,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제9조, 제11조)
- 관용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제14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골프 · 향응을 받지 않는다. 단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제15조)
- 대가를 받고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과정, 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자문 · 의결 등을 할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제18조)
-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지 않는다. (제19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제20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행동강령 책임관)에 신고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