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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서약사항

나는「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도정구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합니다.

  1. 상급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제4조)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제6조)
  3.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제7조)
  4. 자신의 임용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지 아니하며,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제9조, 제11조)
  5. 관용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제14조)
  6.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골프 · 향응을 받지 않는다. 단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제15조)
  7. 대가를 받고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과정, 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자문 · 의결 등을 할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제18조)
  8.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지 않는다. (제19조)
  9.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제20조)
  10.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행동강령 책임관)에 신고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