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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
※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
①국립환경과학원 ②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환경부지정 시험·검사기관(www.nier.go.kr 참조)
①국립환경과학원 ②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③환경부지정 시험·검사기관(www.nier.go.kr 참조)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①어린이놀이시설 ②어린이집의 보육실 ③유치원의 교실 ④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⑤특수학교의 교실 ⑥키즈카페
①어린이놀이시설 ②어린이집의 보육실 ③유치원의 교실 ④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⑤특수학교의 교실 ⑥키즈카페
※ 키즈카페란? : 실내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놀이형 중 붕붕 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확인검사 대상
1.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신규 인가를 신청한 경우
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도 포함
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던 공간을 활동공간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예)비품창고⇒보육실
3. 활동공간의 바닥·벽면·천장 등을 총면적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확인검사 시기
1.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변경)인가 또는 활동공간 이용전 실시
2. 확인검사 면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 - 증축한 경우 : 증빙서류를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30일 이내 제출
- - 수선의 경우 :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②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시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잔여분
③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등
※ 반드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여부 확인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확인검사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번호 | 적용대상 | 관리기준 | 비고 |
---|---|---|---|
1 | 시설물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 육안검사 |
2 | 도료나 마감재료 |
|
XRF측정결과 기준의 70%초과시 정밀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용된 건축자재의 인증마크 및 증빙서류 확인 | ||
실내합성수지바닥재: 프탈레이트류(7종) 총함량 0.1% 이하일 것 (*22.4.7.이전 설치 공간은 25.12.31.까지 유예) | 정밀검사 | ||
3 | 목재 |
|
크레오소트유: 특유 냄새,색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 |
CCA: XRF측정결과 비소 50mg/kg 초과시 정밀검사 | |||
4 | 바닥재-토양 | 납은 200 mg/kg, 6가크롬은 5 mg/kg, 카드뮴은 4 mg/kg, 수은은 4 mg/kg, 비소는 25 mg/kg 이하일 것 | 정밀검사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정밀검사 | ||
5 | 바닥재-합성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합이 1,000 mg/kg 이하일 것 | XRF측정결과 기준의 70%초과시 정밀검사 |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이 75 mg/kg 이하일 것 | 정밀검사 | ||
프탈레이트류(7종) 총함량 0.1% 이하일 것 (*22.4.7.이전 설치 공간은 25.12.31.까지 유예) | 정밀검사 | ||
6 |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HCHO)의 농도가 80 ㎍/m3 이하일 것 | 정밀검사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농도가 400 ㎍/m3 이하일 것 |
※ 건축자재가 아래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인지 시공전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량 확인시험에서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를 받은 건축자재
③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마크)을 받은 건축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