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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용시료 채취방법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수질검사용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질검사용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시료채취 용기
용기의 재질 성분이 우러나지 않는 무색의 경질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한다.
특히 미생물 검사용 시료의 용기는 반드시 멸균처리 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용기(PTFE재질 마개): 페놀류, 유기인계농약류(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휘발성유기물질류 항목, 소독부산물류, 냄새, 맛, 잔류염소
- 폴리에틸렌용기: 불소
- 무균채수용기: 미생물 관련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은 「의료기기상사 및 과학 기자재상사,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미생물 검사용 시료의 용기는 반드시 멸균처리 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리용기(PTFE재질 마개): 페놀류, 유기인계농약류(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휘발성유기물질류 항목, 소독부산물류, 냄새, 맛, 잔류염소
- 폴리에틸렌용기: 불소
- 무균채수용기: 미생물 관련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은 「의료기기상사 및 과학 기자재상사,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2.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먹는물(상수원수·정수, 지하수), 먹는샘물, 생활용수 등 수질검사용 : 무균채수통 2 L, 유리병 2 L]
- 미생물 검사용(무균채수통을 사용하는 경우 따로 필요없음) ---------- 100 ml 이상
- 트리할로메탄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 검사용 ---------------- 유리병 300 ml 이상
- 잔류농약 --------------------------------------------- 유리병 500 ml 이상
- 1,4-다이옥산 검사용 ----------------------------------- 유리병 100 ml 이상
- 프탈레이트 검사용 -------------------------- 유리병(유리마개사용) 500mL 이상
- 포름알데히드 등 소독부산물 검사용 --------------------- 유리병 300mL 이상
3. 시료의 봉함봉인 및 표시
- 영업허가용 또는 관공서 제출용 시료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채취 과정을 참관 후 시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봉함봉인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표기를 한다.
시료의 표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번호 가검물명(수원) 용도 제출용 참고용 채 수 장 소 읍 면 동(리) 번지 채 수 일 시 202 . . . 시 분 입회자(민원인) 특 기 사 항 수온
4. 먹는물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및 절차
-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ES 05130)의 시료의 채취와 보존에 따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 반드시 가스 토오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수도꼭지를 1∼2분 동안 가열 또는 70% 알코올로 닦아내어 멸균시킨다.
- 채수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린다.
- 채수용기를 검사 받으려는 물로 3∼4 회 세척한다.
-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는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먹는물 검사용 시료는 반드시 음용하기 바로 직전의 물을 채수 하여야 한다.(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용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는다) -
영업허가 및 관공서 제출용 시료인 경우(지하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 담당 공무원은 채수 후, 반드시 봉함봉인 하여 시료를 민원인(검사 의뢰자)에게 인계한다.(수질검사기관 전문인력 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관련 교육과정이수자)
※ 수용액 중에 염소는 안정하지 않아 빨리 감소하므로, 잔류염소의 측정은 시료채취 즉시 현장에서 수행한다. -
민원인(검사 의뢰자)은 인수한 시료를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 시료는 채수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4시간 이내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
<트리할로메탄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시험용시료>
-미리 정제수로 잘 씻은 유리병에 기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채취하고 pH가 약 2가 되도록 염산(1+1) 또는 황산(1+5)을 시료 10mL당 1방울을 넣고 물을 추가하여 꽉 채운 후 밀봉한다.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병에 40mL기준 아스코빈산 또는 티오황산나트륨 25mg 정도를 넣고 잔류염소를 제거한다.
<유리병 시료채취 및 관리(1,4-다이옥산)>
- 시료는 유리병에 공간이 없도록 약 100mL를 채취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밀봉한다. 시료 1L당 염화암모늄 10mg과 염산(1 + 1) 또는 황산(1 + 5)을 2∼3방울을 가하여 pH 2로 조절하고, 4℃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유리병 시료채취 및 관리(포름알데히드 등 소독부산물)>
- 갈색유리용기와 PTFE재질의 마개를 사용하고 채취 전에 염화암모늄을 100mg/L가 되도록 널고 시료는 공간이 없도록 가득 채우고, 4℃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유리병 시료채취 및 관리(유기인계농약)>
- 유리병을 사용하며 채취 전에 시료로 세척하지 말아야한다. 시료가 잔류염소를 함유하고 있다면 티오황산나트륨(3mg/40mL)을 시료 채취 전에 넣고, 4℃ 냉암소에서 보관한다.
5. 시료의 운송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한 빨리 분석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 ℃ 이하로 냉장운송 하여야 한다.
6. 먹는물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영업허가 및 관공서 제출용, 정기검사용(지하수) 시료인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방법 및 채수일정 협의
※ 지하수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